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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희 변호사는 198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1985년 말에 수료한 뒤, 1986년 2월 이래 변호사 업무를 하여 오고 있다. 서동희 변호사는 15년간 국내 최고의 law firm에서 해상법, 보험법, 중재를 필두로 한 국제거래분쟁분야 업무를 위시하여, 해운기업의 M&A, Ship Financing 등의 업무를 하여 오다가 2000년 6월 Kim & Chang에서의 근무를 끝으로 law firm의 소속 변호사로서의 생활을 종료하고, 해상법 및 해상보험법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동국제를 설립하였다. 이후 서동희 변호사는 법무법인 정동국제를 해상법 및 해상보험법에 관한 업무는 물론 해양·수산 관련 모든 법률 업무, 해운 회사 관련 M&A, 국제조세, 회생·파산 절차, 선박금융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해운관련 one stop law firm 으로 확대시켰다.
서 변호사는 미국의 해상법 명문대학인 New Orleans 소재 Tulane Law School에서 1996년 해상법 석사(LL.M. in Admiralty) 학위를 수여 받았다. 서 변호사는 2001년 이래 해양수산부(17년간) 및 국토해양부(5년간) 고문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한국해운조합 및 Korea P&I Club의 고문변호사로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국 전문위원, 감사원 행정심판위원으로서도 활동하였으며,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을 수행한 바 있다. 저서로는 2007년 6월 11일에 출간한 실무해상법 해상보험법이 있으며, 선주책임제한절차의 준거법, 국제항공화물인도와 관련된 법률문제, 외국중재판정의 한국 내 집행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미국법상의 Discovery 제도의 도입 필요성, Banker’s Policy 하에서의 사용자 배상책임 등 다수의 논문을 쓴 바 있다. |